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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수입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수입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 및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며, 수입검사 결과 식품 등이 해당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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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사를 할 때에는 식품 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식품 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
식품 등의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9).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 포함)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무작위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은 제외)

검사종류

검사대상

서류검사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은 제외함)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함. 이하 같음)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식품 등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등록을 한 자,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식품 등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축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건강기능식품이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입하는 일정량의 연구·조사용 제품을 포함)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 포함)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돌 또는 착색되지 않은 유리제(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는 제외함), 그 밖에 천연의 원재료로 만들어져 위해 우려가 없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을 하는 수입식품[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0에 따른 2등급 및 3등급 수입식품 등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횟수 또는 기간이 남은 식품 등(정밀검사를 하는 경우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은 포함하지 않음)은 제외]

▶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소비자·관람자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하기 위해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의 원료

▶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등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 등

√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수입식품 등

√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수입식품 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수입식품 등

▶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 농산물·임산물·수산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함) 중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반출하여 단순 가공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반입하려는 식품

▶ 구매대행 식품 등

현장검사

▶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 포함)

▶ 위의 서류검사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수입식품 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

정밀검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1등급 수입식품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2등급 수입식품 등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검사 횟수 또는 기간을 정해 실시함)

√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함)

(1)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수입식품 등: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3등급 수입식품 등

√ 특별관리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식품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1)·2)·4)·5), 같은 호 다목1)·3) 및 같은 Ⅱ. 개별기준의 제8호바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후 1년 동안의 기간

√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자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제품별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10회 실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 등 :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

 ▶ 구매대행 식품 등으로서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식품 등(이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함)

▶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가 반려된 횟수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무작위표본검사

▶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 등 중 수입식품 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검사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식품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출하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검사 합격품의 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식품 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수입신고한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다음의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조건부 수입신고 대상

제출 서류 기재 사항

·신선한 식품류

√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 등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 등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입고 예정일

√ 소재지

√ 보관책임자

수입신고인은 위의 제출 서류 중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조건부 신고대상 식품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
최근 2년 이내에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식품 등(그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식품의 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정)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식품 등
그 밖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식품 등
검사 불합격품 등의 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 불합격 통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위반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라 함)은 식품 등을 수입검사한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규제「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에 맞지 않으면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항).
부적합 통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 등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식품 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함)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식품 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전단,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등의 재검사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위반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생산된 제품에 한정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통보받은 검사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일정한 검사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식품위생법」 제23조제2항).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가 검사 결과와 다르다고 확인되거나 검사에 따른 검체(檢體)의 채취·취급방법, 검사방법·검사과정 등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재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합니다(「식품위생법」 제23조제3항).
부적합 식품 등의 처리 방법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해당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후단).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곡류 또는 두류로서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폐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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