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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하며, 수입검사에 합격한 수입축산물에 대해 수입신고를 한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신고한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입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폐기 및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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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사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축산물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
축산물의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9).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를 포함)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함)
무작위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축산물은 제외)
※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식품검사-식품 등의 검사-수입검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수입신고한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다음의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조건부 수입신고 대상

제출 서류 기재 사항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축산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축산물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입고 예정일

√ 소재지

√ 보관책임자

수입신고인은 위의 제출 서류 중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조건부 신고대상 축산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축산물
최근 2년 이내에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축산물(그 부적합 통보를 받은 축산물의 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정)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축산물
그 밖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
검사 불합격품 등의 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 부적합 통보
부적합 통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축산물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함)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축산물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전단,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검사 불합격 처분 방법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해당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후단).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폐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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