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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역 등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재검역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검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재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32호, 2013. 5. 6. 제정·시행)].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됩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후단).
재검역 신청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전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2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수입재검역신청서 또는 수출재검역신청서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검역의 재검역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3항).
검역수수료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본문, 별표 6).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8호)]을 의뢰하는 경우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다음의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검역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의 범위에 따른 보상금(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폐사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제1항제6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
검역판정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검역, 파견검역, 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파견검역·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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