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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청
수산생물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검역신청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수출검역신청서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검역대상별 수수료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
수수료 |
비고 |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
15,000원 |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
기생충성 질병 |
10,000원 |
|
바이러스성 질병 |
50,000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8호)]을 의뢰하는 경우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납부방법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검역수수료 반환
다음의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검역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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