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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역대상 |
검역방법 |
서류검사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1. 수입허가를 받은 지정검역물 2.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못하고 반송되는 지정검역물(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에 반입되는 지정검역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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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1.「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않은 지정검역물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지정검역물 중 최근 2년간 연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발생이 없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삭제> 4.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한 지정검역물(연구시설을 구비한 국가기관, 대학 및 병원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5. 여행자가 신고한 휴대 지정검역물 6. 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지정검역물 7. 정밀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정검역 8. 수입국에서 정밀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지정검역물(수출검역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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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영 및 행동의 정상 여부 2. 외부증상 √ 체색, 체형, 복부, 아가미, 안구·체표 등의 정상여부 3. 해부학적 증상(수산생물검역관이 위의 검사를 통해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복강, 장기 등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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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포함)] |
1. 최초로 수입하는 수출국·품종(학명)·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서류검사 대상 지정검역물은 제외함) 2.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3.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지정검역물 4.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수입검역 신청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국·동일품종(학명)·동일 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 5.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6. 수산생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7.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다는 수입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송하는 지정검역물 8.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지정검역물 중 최근 2년간 연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발생이 없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9.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인 지정검역물 10. 정밀검사 결과 최근 2년간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수출국·품명(학명)·수입업체에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11. 이식용 지정검역물 중 유독·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정검역물 12. 수출국에서 전염병 발생으로 긴급히 검역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정검역물 13. 수출국가와 검역증명서가 협의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중 신규 질병 등으로 일부 수산생물전염병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되지 않은 지정검역물 14. 검역을 신청하여 정밀검사로 분류된 후 신청인이 이 건을 취하하고 다시 검역을 신청한 지정검역물 15. 수산생물전염병 대상 중 파견검역을 신청한 지정검역물 16. 식용으로 수입한 지정검역물 중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따른 이식용 수산생물이 5퍼센트 이상 혼재된 지정검역물 17. 수입국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무병증명을 요구하는 지정검역물(수출검역만 해당) |
· 1~7번까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매건 정밀검사 · 8~11번까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작위정밀검사 대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진단지침서에 따름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없는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생물 진단 매뉴얼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