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출입 검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검역장소
수출입 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시행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역시행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된 검역시행장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과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본문).
벌칙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생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4조제10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서 검역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수산생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경우
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검역장소의 지정대상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육상수조(陸上水曹) 보관시설
육상수조[축제식(築堤式) 포함] 양식시설
수족관 시설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창고시설
해상가두리 양식시설(다음의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지정하려면 위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서 고도회유성어종(高度回遊性魚種)
√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