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출입 검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검역조사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수출검역방법의 종류에는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이 있습니다.
검역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 식물 등의 검역에 관하여는 수입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
검역방법의 종류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의 수출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8조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다만, 수입국과 합의를 한 경우나 수입국이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역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