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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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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판정
식물 등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수입검역에서 합격한 경우 검역합격증명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수입검역에 따른 검역 결과 불합격품 등은 반송,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증명서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수입검역
식물검역관은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의 수입검역 결과 규제「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입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 별지 제16호서식).
휴대수입검역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하는 사람의 요청하는 경우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는 합격증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단서, 별지 제17호서식).
선상검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상검역을 한 경우 선상검역 결과증명서를 그 수입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서식).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수입검역
식물검역관은 화물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6호).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회수·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반송·반출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본문 및 별표 7).

구분

이행기간

곡류·건조된 식물 및 생식물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0일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 등을 저장하는 탱크형 저장시설)·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12일

전용 선박 외의 방법으로 수입한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

목재류 및 죽재류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갑판 적재분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5일

야적장·창고 및 컨테이너에서 소독하는 경우

·선박에서 적재된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12일

·하역된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

경유물품

위의 경유물품

소독명령일로부터 5일

폐기·반송 및 반출

·명령일로부터 20일

·경유품의 경우: 명령일로부터 10일

식물검역관은 소독 및 폐기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본문 및 별표 8).

구분

요건

소독 장소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한 장소

2.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물검역관이 지정하는 장소

① 소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 방지 등 긴급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1. 및 2.의 장소에서 소독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기 장소

1. 폐기물 처리시설

2.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폐기시설에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① 휴대, 우편 및 탁송품으로 반입된 소량의 폐기처분 대상물품과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국가포장 검사에서 불합격된 물품을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각하거나 분쇄기, 전자레인지, 고압멸균기 등으로 폐기하는 경우

② 고철 등을 수입하여 흙 또는 그 밖의 잔재물을 처리하는 경우

③ 퇴비로 가공하여 제품화하는 경우

④ 격리재배중인 식물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매몰하는 경우

⑤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 본문).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목재포장재가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12호서식).
식물검역관은 화물수입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독·폐기 등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위의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독·폐기 등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휴대수입 또는 우편물검역
식물검역관은 우편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7호).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 등의 명령서 발급, 이행기간, 장소, 확인 및 처분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은 화물수입검역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4조 본문, 제25조 본문, 제26조, 제27조 별표 7, 8 별지 제12호서식).
식물검역관은 휴대수입 또는 우편물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
식물검역관은 휴대수입 또는 우편물로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선상검역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 등의 명령서 발급, 이행기간, 장소, 확인 및 처분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은 화물수입검역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제24조 본문, 제25조 본문, 제26조, 제27조 별표 7, 8, 별지 제11호의2서식).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독·폐기 등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위의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독·폐기 등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 단서).
목재포장재의 경우
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의 검사를 한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3항).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 등의 명령서 발급, 이행기간 및 처분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은 화물수입검역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4조 본문, 제25조 본문, 제26조, 제27조 별표 7, 8 별지 제12호서식).
목재포장재의 소독은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방법으로 하며, 폐기는 소각, 매몰(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야하며, 흰개미나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이 검출된 목재포장재는 제외함), 가공처리 및 분쇄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 및 제5항).
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사람에게 폐기를 명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3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소독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했는지 여부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마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다음의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 위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 위의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격리재배검역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1.의 경우에만 해당)·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2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2조).
1.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 다음의 경우의 식물은 제외)
√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지정된 날까지 격리재배지로 옮기지 못한 경우
2. 꼬리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제5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독·폐기 등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위의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독·폐기 등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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