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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식물의 종류 |
검역 수량 |
재식용 |
감귤류·사과·배·호도·포도 등의 온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
전량 |
아보카도·양다래·파인애플·망고 등의 열대·아열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
주수(株數)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1,000주 미만: 50% 이상(최대 500주 미만) 1,000주~2,000주 미만: 500주 2,000주~5,000주 미만: 750주 5,000주 이상: 1,000주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삽수(꺾꽂이순)·접수(접순) 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함) 10㎏미만: 50% 이상(최대 5㎏ 미만) 10㎏~20㎏ 미만: 5㎏ 20㎏~50㎏ 미만: 7.5㎏ 50㎏ 이상: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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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국화·장미·선인장·소철·야자·라일락·드라세나 등 화훼류의 식물과 그 부분, 소나무·낙엽송 등의 삼림식물, 제1호·제2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식물 |
주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2,000주 미만: 30% 이상(최대 600주 미만) 2,000주~1만 주 미만: 600주 1만 주~5만 주 미만: 900주 5만 주 이상: 1,200주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삽수(꺾꽂이순)·접수(접순)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함) 200㎏ 미만: 30% 이상(최대 60㎏ 미만) 200㎏~1톤 미만: 60㎏ 1톤~5톤 미만: 90㎏ 5톤 이상: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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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의 덩이뿌리와 감자의 덩이줄기 |
1톤 미만: 50% 이상(최대 500㎏ 미만) 1톤~20톤미만 : 500㎏ 20톤 이상: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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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튤립·수선·히아신스·글라디올러스 등 화훼의 구근류(알뿌리류) |
개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5,000개 미만: 20% 이상(최대 1,000개 미만) 5,000개~5만 개 미만: 1,000개 5만 개~10만 개 미만: 1,250개 10만 개 이상: 1,500개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자구(子球, 새끼 알뿌리)만 해당함] 100㎏ 미만: 20% 이상(최대 20㎏ 미만) 0.1톤~1톤 미만: 20㎏ 1톤~20톤: 25㎏ 20톤 이상: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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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생강 등 채소의 구근류 |
20톤 미만: 5% 이상(최대 1,000㎏ 미만) 20톤 ~ 100톤 미만: 1,000㎏ 100톤 ~ 500톤 미만: 1,200㎏ 500톤 이상: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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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봉입된 버섯종균·조직배양 식물과 그 부분 |
500개 미만: 3% 이상(최대 15개 미만) 500개~1,000개 미만: 15개 1,000개~5,000개 미만: 30개 5,000개 이상: 45개 |
|
벼·보리·옥수수·조·수수·콩·팥·완두콩 등 곡류 종자 |
0.1톤 미만: 20% 이상(최대 20㎏ 미만) 0.1톤~5톤 미만: 20㎏ 5톤~50톤 미만: 30㎏ 50톤 이상: 40㎏ |
|
곡류 종자 외의 채소·화초·수목류·목초류 등의 종자 |
0.1톤 미만: 10% 이상(최대 10㎏ 미만) 0.1톤~5톤 미만: 10㎏ 5톤~50톤 미만: 15㎏ 50톤 이상: 20㎏ |
|
비재식용 |
건조되지 않은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折枝) |
3,000개 미만: 20% 이상(최대 600개 미만) 3,000개~15,000개 미만:600개 15,000개~3만개 미만: 900개 30,000개 이상:1,200개 |
밀·콩·녹두·동부·땅콩·아주까리·아마인·코푸라·벼·보리·수수·조·옥수수 등으로서 유료·양조·제분·비료·사료·식량에 쓰이는 식물 |
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 미만) 20톤~500톤 미만: 100㎏ 500톤~2,000톤 미만: 150㎏ 2,000톤~1만 톤 미만: 200㎏ 1만 톤~2만 톤 미만: 250㎏ 2만 톤 이상: 300㎏ |
|
아마·삼·아바카 등의 조섬유, 짚·가마니·새끼 등의 짚제품, 후추·커피원두·코코아원두 등의 향신료 또는 기호품의 원료, 한약재, 건조과실, 건조채소, 냉동과실, 냉동채소, 건조된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 그 밖의 잡화류 |
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 미만) 20톤~100톤 미만: 100㎏ 100톤~500톤 미만: 150㎏ 500톤 이상: 200㎏ |
|
생과실, 생채소의 열매·잎·뿌리, 감자, 고구마, 마 |
20톤 미만: 2% 이상(최대 400㎏ 미만) 20톤~100톤 미만: 400㎏ 100톤~500톤 미만: 500㎏ 500톤 이상: 600㎏ |
|
목재·죽재 |
종류별로 2% |
|
우드칩·톱밥 |
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 미만) 20톤~500톤 미만: 100㎏ 500톤~2,000톤 미만: 150㎏ 2,000톤~1만 톤 미만: 200㎏ 1만 톤~2만 톤 미만: 250㎏ 2만 톤 이상: 300㎏ |
|
수입되는 금지품 |
전량 |
|
수입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
종류별로 2% |
격리재배 대상식물 |
격리재배기간 |
|||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양딸기묘 장미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꽃이순) 벚나무·과수류 등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
1년 이내 |
|||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
2년 이내 |
구분 |
대상식물 |
검역횟수 |
검역시기 |
|
국가포장 |
전체 |
2회 |
1차 : 생육중기 2차 : 생육최성기 |
|
지정포장 |
포장검역 |
양딸기묘 |
1회 |
생육최성기 |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
2회 |
1차: 초장 15㎝ 정도 2차: 생육최성기 |
||
벚나무·과수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및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장미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꽃이순) |
2회 |
1차: 생육중기 2차: 생육최성기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회 |
2회 |
3회 이상 |
||||
격리재배 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짜까지 격리재배지(보관장소를 포함함)로 이동시키지 않은 경우 |
25 |
50 |
100 |
|||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 격리재배명령과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