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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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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하지 못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제외)한 식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금지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나. 검역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47호, 2022. 11.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의 1. ~ 3. 물품 등의 용기·포장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수입제한 물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해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5호).
수입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은 항만·공항·기차역 등 다음의 장소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9조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1조).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관세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통관역 또는 통관장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3호).
수입금지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품의 수입허가
금지품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그 물건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규제「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항).
다음의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목적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요건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제7호는 제외함)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함)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함)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제출

서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음의 계획서

①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②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③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다음의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종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수입 금지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요건

-해당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가 등록된 자일 것

-해당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해당 금지품을 포장·가공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해당 금지품을 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일 것

제출

서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종자업등록증, 가공·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지품 중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반송 등
폐기·반송 등 조치명령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 명령서를 발급하여 명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 수입된 금지품(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된 것은 제외함)
√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
√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 등
식물검역관은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 다음의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① 우편·탁송·이사물품 또는 휴대으로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②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 폐기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폐기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폐기명령 또는 격리재배 검역을 할 수 없는 경우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7호).
폐기·반송 등 이행기간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폐기·반송 등의 조치는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 경유물품의 경우에는 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본문, 별표 7).
날씨가 좋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단서).
폐기장소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폐기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행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폐기시설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물품으로 반입된 소량의 폐기처분 대상물품을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각하거나 분쇄기, 전자레인지로 폐기하는 경우
√ 고철 등을 수입하여 흙 또는 그 밖의 잔재물을 처리하는 경우
√ 퇴비로 가공하여 제품화하는 경우
√ 격리재배 중인 식물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매몰하는 경우
√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반송 등 확인
식물검역관은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폐기·반송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
폐기·반송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폐기·반송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12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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