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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절차
식물 등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 수입검역 절차도>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수입식물 검역절차>
검역신청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별지 제4호서식).
검역조사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검역판정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 결과 「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의2제1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6호).
<식물 수출검역 절차도>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수출식물 검역절차>
검역신청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및 그 외의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제37조의2제1항, 별지 제25호서식).
검역조사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 정밀검역
검역판정
검역증명서의 발급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및 그 외의 물품 등이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수출식물 검역증명서인 PHYTOSANITARY CERTIFICATE, 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또는 Certificate of Inspection of Freedom from Asian Gypsy Moth in Korea를 신청인에게 발급·전송하거나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7조의2제3항,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3서식).
검역 불합격의 통보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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