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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에 대해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되는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합니다.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 수출검역의 검역기간은 검역대상에 따라 다르며, 동물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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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방법 및 검역기간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지정검역물”이라 함) 수출검역의 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등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검역관은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검역관은 대한민국과 지정검역물 등의 수출국 간에 수입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수출검역의 검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8).

번호

종류

검역기간

1

개·고양이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2

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7일

3

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5일

4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5일

5

영장류(non-human primates)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6

닭·칠면조·거위·오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2일

7

휴대 애완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8

병아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9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10

토끼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11

식육목

(1,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12

박쥐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13

그 밖의 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14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함) 10일

15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사육동물

(14의 동물은 제외함)

가축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16

닭 종란

2일

17

오리 종란

2일

18

타조 종란

2일

19

돼지 정액

(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2일

20

소 정액

2일

21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지정검역물

2일

22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5일

23

메추리 종란

2일

24

말 정액

2일

동물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제7조제3항].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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