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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사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에 대해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되는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합니다.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 수출검역의 검역기간은 검역대상에 따라 다르며, 동물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 수출검역의 검역기간은 검역대상에 따라 다르며, 동물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지정검역물”이라 함) 수출검역의 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등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검역관은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검역관은 대한민국과 지정검역물 등의 수출국 간에 수입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번호 |
종류 |
검역기간 |
1 |
개·고양이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2 |
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7일 |
3 |
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5일 |
4 |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5일 |
5 |
영장류(non-human primates)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6 |
닭·칠면조·거위·오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2일 |
7 |
휴대 애완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8 |
병아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9 |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0 |
토끼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1 |
식육목 (1,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2 |
박쥐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3 |
그 밖의 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4 |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함) 10일 |
15 |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사육동물 (14의 동물은 제외함) |
가축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
16 |
닭 종란 |
2일 |
17 |
오리 종란 |
2일 |
18 |
타조 종란 |
2일 |
19 |
돼지 정액 (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
2일 |
20 |
소 정액 |
2일 |
2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지정검역물 |
2일 |
2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
5일 |
23 |
메추리 종란 |
2일 |
24 |
말 정액 |
2일 |
동물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제7조제3항].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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