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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신청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구분

제출기간

동물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동물검역신청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동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규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지정검역물이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수입허가증명서 1부(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 동물 수입검역 인터넷 신청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검사 지원서비스 >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박제품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함) 등의 물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4호, 2023. 12. 28. 발령·시행)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관세법」 제2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지정검역물만 해당함)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
검역에서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
벌칙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휴대검역물 신고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함)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을 기재한 서면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수입자의 성명
휴대검역물의 종류·수량
출발지
다음의 경우에는 휴대검역물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관에게 말로 알린 경우
과태료
휴대검역물을 수입할 때 입국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

400

500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위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70

100

200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

300

500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

10

50

우편물검역 신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본문).
다만, 우체국장이 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우편물 또는 탁송품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단서).
벌칙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때에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4호).
검역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대상별 수수료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3호, 별표 19).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고

동물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5만원

신청건당

개 및 고양이

1만원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3만원

그 밖의 동물

2만원

동물 외의 검역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지정검역물은 제외함)

2만원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납부방법
검역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검역수수료 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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