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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 등을 수입하면 안 됩니다.

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물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6호, 제32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호, 2024. 6. 17. 발령·시행) 별표].
다음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구분

수입금지 지역

우제류동물

(반추동물 제외)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반추동물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뉴질랜드·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 이외의 지역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함)

뉴질랜드·미국·호주‧덴마크 이외의 지역

 

 

 

 

쇠고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

돼지고기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벨기에·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이외의 지역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슴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가금육

1.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태국·미국·호주‧핀란드‧리투아니아‧스웨덴‧덴마크‧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칠레 이외의 지역 

2.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벨기에 이외의 지역

타조고기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캥거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자비우육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원유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소의 정액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소의 수정란

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이외의 지역

돼지의 정액

뉴질랜드·덴마크·미국·스웨덴·영국·아일랜드·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스위스 이외의 지역

산양, 면양의 정액

호주 이외의 지역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식용란

뉴질랜드·태국·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 이외의 지역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제외)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36개 국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란 일반적으로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감염으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폐사되는 치명적인 진행성 질병입니다[『소해면상뇌증(BSE) 일반사항』, 2017.07, 1면 참조].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수입금지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수입중단 물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 수입을 중단하거나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
수입금지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수입금지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이란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함)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위의 수입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입허가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 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동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3항).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동물검역관의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소각·매몰 등 이행기간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수입 후 지체 없이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2항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2항 본문).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의 소각·매몰 등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 단서).
수입금지 물건의 이동금지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 안 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5항).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단서).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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