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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수출입 검역: 반려동물 데리고 입국하기

    조회수: 15941건   추천수: 4763건

  • 미국에서 키우던 개 2마리를 국내로 데리고 오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고양이의 경우 지정검역물로서 9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
    ☞ 지정검역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예정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2. 10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함]
    ☞ 위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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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 동물검역 > 동물검역 개요 > 검역절차

관련법령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5조제1항, 제58조제2호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제38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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