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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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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데려오려고 하는데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 수출입 검역 1
동물 수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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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데려오려고 하는데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 해외에서 고양이를 수입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10두 이상의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필요
  • 고양이 등 동물의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역신청 → 검역조사 → 검역판정
  • 검역신청
고양이나 개 등 동물의 검역을 받으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검역신청서 및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에 검역증명서와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역조사
검역신청을 하면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동물검역관의 검역조사를 받습니다.
  • 검역판정
수입하는 동물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트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표지를 받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출입 검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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