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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절차
동물 등의 지정검역물 중 일정한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지정검역물이 수입되면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 등의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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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수입검역 절차도>
사전신고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지정검역물”이라 함) 중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및 10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예정 항구·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5조제1항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위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3호).
위의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신고 대상 동물별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40호, 2022. 10. 5. 발령·시행) 제2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구분

제출기간

말·면양·산양·원숭이·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

소·돼지·사슴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제주지역본부장에게 신고되는 소·돼지·사슴의 경우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20일전까지

화물 목록 제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제1항).
위의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에게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호, 2024. 6. 17. 발령·시행)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제2항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검역신청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검역신청서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에 검역증명서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검역조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검역방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검역기간 내에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검역판정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본문).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수입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단서).
불합격품 등의 처분
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면서 일정한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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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수출검역 절차도>
검역신청
지정검역물과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검역신청서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에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제2항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검역조사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검역방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검역기간 내에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검역판정
검역증명서의 발급
동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불합격품 등의 처분
동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하면서 일정한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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