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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시행장, 동물 수입검역, 동물 수출검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산생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시행장, 수산생물 수입검역, 수산생물 수출검역, 파견검역, 재검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은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시행장, 식물 수입검역, 식물 수출검역, 국내 지역 경유 검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 등 수입신고, 수입금지, 수입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축산물 수입신고, 수입금지, 수입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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