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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양부모, 양자, 검사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또는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됩니다.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사유
양부모, 양자, 검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자
원고
양부모, 양자, 검사입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
피고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이 파양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 규칙 제2705호, 2016. 12. 29. 발령, 2017. 2. 1. 시행) 제5조제2항].
검사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제3항).
관할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제2항).
심리
조정전치주의
입양기관에 의한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소송 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파양의 효과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이 파양되면,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복귀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호, 2012. 7. 25. 발령, 2012. 8. 5. 시행) 제10조].
입양아동의 의견 존중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2항).
파양 청구의 기각
가정법원은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로 인해 파양을 청구한 경우는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환경, 파양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
파양의 통지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파양 청구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입양을 알선한 입양기관 및 해당 아동이 보호의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제1항).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입양특례법」 제17조제3항 및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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