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의 파양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친양자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자녀의 성도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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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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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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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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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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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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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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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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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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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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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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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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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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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4) 및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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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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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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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청구”에 대해서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파양이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파양을 확정판결하고,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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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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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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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
친양자 파양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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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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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파양이 확정된 때부터 부활됩니다(
「민법」 제908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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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자와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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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령, 2013. 7. 1. 시행)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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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의 신고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