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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취소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되며,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취소의 개념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규제「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6조제1항).
취소의 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의 당사자
원고
입양아동이 입양 될 당시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입니다.
피고
양부모와 양자를 피고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사람을 피고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2705호, 2016. 12. 29. 발령, 2017. 2 . 1. 시행) 제5조제1항].
관할법원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으로 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제2항).
심리
조정전치주의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민사조정법」 제36조).
제척기간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기간은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6조제1항).
소송 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취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취소의 효과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의 입양이 취소되면,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호, 2012. 7. 25. 발령, 2012. 8. 5. 시행) 제10조].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취소의 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취소의 통지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6조제2항 및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제2항).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입양의 취소 청구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입양을 알선한 입양기관 및 해당 아동이 보호의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6조제2항 및「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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