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입양: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조회수: 18541건 추천수: 5406건
-
-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네, 일반양자를 입양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본인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입양취소의 신고☞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취소의 효과☞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취소되기 전의 입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양으로 발생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소멸되고,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