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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에 대해 상속 및 부양관계가 계속됩니다.
또한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에 대해 상속 및 부양관계가 계속됩니다.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되며,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제882조의2제1항 및 제772조제1항).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772조제2항).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종래의 친족관계 유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되므로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제882조의2제2항).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성(異姓)양자의 성과 본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단서).
따라서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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