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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국제입양의 신고는 입양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고, 국제입양의 효력은 양친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입양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합니다.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국제사법」 제70조).
국제입양의 형태별 입양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한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입양신고를 국내법에 따라 하는 경우, 그 입양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필요 없는 것이므로 시(구)·읍·면의 장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
국내에서 입양신고를 한 외국인 양친은 그 입양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입양신고 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국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함)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한, 입양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 예규 제486호, 2016. 2. 17. 발령, 2016. 3. 1. 시행) 제2호 가. (1)].
국외에서 외국인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외국법이기 때문에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외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이의 입양을 양친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국내법에 따라 입양을 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82조 제8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이의 입양을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따라 입양을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 가. (1)].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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