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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절차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려면 가족간의 입양에 대한 충분한 합의 후에 입양기관과의 상담과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교육을 마친 다음 이루어지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아동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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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국내입양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법원의 허가
양자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양친이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허가신청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2419호, 2016. 12. 29. 발령, 2017. 2. 1. 시행) 제2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1조제2항).
입양의 신고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5조).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을 하는 곳(시·읍·면의 사무소,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구의 사무소)을 말합니다.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친양자의 입양신고와 같으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에 따른 입양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1조).
재판확정일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법원의 허가
국내에서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춘 아동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8조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특례법」제9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입양서약서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재정보증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외국인의 본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양의 신고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방식은 입양행위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이나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대한민국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 참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기관을 통한 절차의 진행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에 입양알선을 의뢰하고,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해외이주허가 신청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은 양자가 될 아동의 해외이주허가 신청을 위해 해외이주허가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제1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12조).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입양서약서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재정보증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외국인의 본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9조제4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양자가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서 보호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아(棄兒)인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허가를 할 때에는 해외이주허가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입양기관에 발급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기관은 해외이주허가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9조제1항).
외국국적취득의 보고
양자가 될 아동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19조제3항).
입양기관의 장이 국외로 입양된 사람의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입양된 사람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
양친의 국적
국적 취득일
입양기관의 장은 위 보고 문서 및 첨부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아동의 인도
입양기관은 법원의 입양허가가 결정 된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며, 아동의 인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양친이 될 외국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입양특례법」 제31조「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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