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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자의 입양 신고절차
일반양자의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입양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양자 입양의 효력 발생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입양신고의 요건 및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자 및 신고방법
입양 신고는 입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①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③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입양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입양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 이 때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입양신고는 입양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는 창설적인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을 하는 곳(시·읍·면의 사무소,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구의 사무소)을 말합니다.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
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입양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1조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25호, 2023. 11. 13. 발령∙시행) 제3조 및 양식 제4호].
당사자(양친과 양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입양에 대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입양신고의 심사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입양신고서를 심사하여 입양의 요건, 입양신고의 방식,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입양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88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외국에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입양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2조 제814조제1항).
위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영사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그 신고서류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해야 합니다(「민법」 제882조, 제814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36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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