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의 직무 및 사후서비스 제공
입양기관은 양친의 자격요건을 조사하고 양친될 사람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교육 및 인도,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등 입양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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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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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에 관한 교육 및 인도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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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과 소유물품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입양특례법」 제21조제3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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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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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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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입양 사유와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항 및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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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성명·생년월일·국적·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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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된 시기 및 입양신고일(국외입양의 경우 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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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업무 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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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알선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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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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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은 양자가 된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단,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합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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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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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의 후견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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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해서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게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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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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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은 양자가 될 아동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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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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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입양특례법」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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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사람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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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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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의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입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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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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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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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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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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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방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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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 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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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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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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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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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입양된 아동(성년이 된 경우를 포함)을 위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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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