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입양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입양기관의 개념 및 의무
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양을 의뢰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입양기관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기관의 개념
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입양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3항).
입양기관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수교육 이수 및 아동의 권익보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양을 의뢰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입양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
※ 보수교육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은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입양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7조).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입양특례법」 제44조제1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