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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
“국제입양”이란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입양의 준거법은 양친의 본국법이 되고,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본국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제입양의 준거법은 양친의 본국법이 되고,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본국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제입양"의 개념
"국제입양"이란 대한민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국제사법」 제1조, 법무부 국제법무과 『국제사법 해설』, 2001. 5, 21면 참조, 법원행정처 『호적실무편람』, 2003. 12, 606면 참조).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입양도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8조 및 제19조).
국제입양의 준거법
오늘날 국가마다 다른 법질서가 존재하고, 계약·혼인·입양 등과 같은 사인(私人)간의 생활관계는 필연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적으로 법률 상호간에 저촉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저촉하는 법질서 가운데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 “준거법”이란 「국제사법」에 따라 어떤 법률관계에 적용될 자기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법률을 말합니다.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은 입양의 성립을 쉽게 하기 위해 입양의 준거법을 양친의 본국법으로 단일화하면서, 친자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본국법에서 양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입양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의 준거법은 양친의 본국법이 되고, 또한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본국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됩니다(「국제사법」제1조, 제70조 및 제71조 참조).
입양의 준거법을 양친의 본국법으로 단일화 한 것은 ① 입양에 따라 양자는 양친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② 입양 후의 생활터전이 되는 것은 양친의 본국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국가가 정하는 요건이 필요하며, ③ 여러 명의 양자가 있을 경우 준거법이 동일할 필요성이 있고, ④ 최근 양자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양친의 본국이 정하는 입양제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부 국제법무과 『국제사법 해설』, 2001년 5월, 153-154면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단일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성립에 있어서 양친의 본국법만 적용하고 양자측의 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양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양자의 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예상되어,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본국법에서 양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입양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법무부 국제법무과 『국제사법 해설』, 2001년 5월, 157-158면 참조).
※ “본국법”이란 당사자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의 본국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독일 사람의 본국법은 독일법입니다.
국제입양의 성립요건
국제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예를 들면, 입양 당사자의 연령, 부부공동입양, 제3자의 동의, 공적기관의 허가 등)과 양자가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자의 보호요건(예를 들면, 본인의 승낙, 제3자의 동의, 공적기관의 허가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보장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되어 있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아동의 등록기준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8조). 왜냐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외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입양의 허용 여부는 「국제사법」 제70조에 따르므로,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이 입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입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는 양자로 입양될 수 없습니다.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의 경우만 양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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