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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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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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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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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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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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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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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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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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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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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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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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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나 전문예술법인이나 박물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나 전문예술법인이나 박물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개념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7쪽).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 소관분야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를 운영합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대상자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그 밖의 지정대상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기업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207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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