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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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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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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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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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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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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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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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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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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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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은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정부ㆍ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대기업 및 대기업과 관계있는 법인 등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정부ㆍ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대기업 및 대기업과 관계있는 법인 등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다음에 미달하는 사업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 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 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 그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그 법인의 최다지분이 되는 경우
√ 대기업의 대표등의 친족이 그 법인의 임원인 경우(다만,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대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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