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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 인증요건
-
-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 경영지원
-
- 재정지원
-
-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
-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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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알맞은 정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유한회사, 합명ㆍ합자회사, 주식회사,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그 형태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유형에 따른 정관내용 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관의 내용도 갖추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유한회사, 합명ㆍ합자회사, 주식회사,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그 형태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유형에 따른 정관내용 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관의 내용도 갖추어야 합니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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