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부동산 매매 개관
-
- 부동산 매매 개요
-
- 부동산 거래 규제
-
-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
- 부동산 선정하기
-
-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
-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부동산의 종류 |
시가표준액 |
토지 및 주택 |
1.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2.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3.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
위의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포함함) |
1.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건축물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을 적용하여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취득의 원인 |
취득세의 표준세율 |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
3.5%(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 |
원시취득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① 농지: 3%
② 농지 외의 것: 4%
• 위 ②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봄}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세율을 적용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 ※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참조)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 참조)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에 대한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함)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취득시기 |
주택 취득 가액 |
취득세 경감률 |
추징금 |
2013. 1. 1. ~ 2013. 6. 30. |
9억원 이하 |
취득세의 75% |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취득세의 50% |
||
12억원 초과 |
취득세의 25% |
||
2013. 7. 1. ~ 2013. 12. 31. |
9억원 이하 |
취득세의 50% |
경감된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취득세액의 감면세액 |
20% |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 |
취득세 감면 여부 |
지방교육세 산정 |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경우 |
1.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세율 – 20/1000)] × 20/100
2.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20/100
3.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 1.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 100분의 300(다만, 법인이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 4.를 적용함)
4.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100분의 20 |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3. 위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위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경우"의 1.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