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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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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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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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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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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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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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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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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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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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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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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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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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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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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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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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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매매용 자동차에 한정함)에는 사업장소재지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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