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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부동산 매매 5. 부동산 거래의 신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누가 신고하나요? 직접 거래했다면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 중개를 통해 거래했다면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 언제까지,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이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신고관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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