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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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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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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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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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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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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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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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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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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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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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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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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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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나 정부 24(www.gov.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 여부 및 계약 목적물 하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 여부 및 계약 목적물 하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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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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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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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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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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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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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신청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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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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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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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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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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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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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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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하여 확인 신청합니다.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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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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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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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자치도지사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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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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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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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항 외에도 지적공부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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