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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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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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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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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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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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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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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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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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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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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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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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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2항)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및 제6항)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및 통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외에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시정조치 불응 시 제재
가맹본부가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징금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함에도 그 내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1항)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및 제6항)
※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은 매출액[해당 가맹본부가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동안 관련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소송의 제기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제기기간
가맹본부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소송의 관할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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