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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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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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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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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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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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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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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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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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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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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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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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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 본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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