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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
1.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형

세부기준

영업지원 등의 거절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금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의 금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형

세부기준

 

가격의 구속금지

1.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

1.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

 

1.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

1.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해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가 허용됩니다.

유형

세부기준

구입 강제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강요금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의 간섭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목표 강제금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제공금지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비해 과중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5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4호).

유형

세부기준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위의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5호).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1조제2항제2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 영업지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2항 및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에서 열거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 다만,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가맹본부의 부담에서 제외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제2호).
※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단서).
√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는 행위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까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사업자의 동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다음의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제2항).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통보 및 열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7호).
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열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킨

피자

제과·제빵

신규 점포

거리제한

800m 이내 거리제한

1,500m 이내 거리제한

500m 이내 거리제한

리뉴얼

주기

7년

7년

5년

가맹본부

비용지원

20%~40%지원

20%~40%지원

20%~40%지원

기타

과도한 감리비등 제한

관련내용 없음

관련내용 없음

광고

연도별 총 광고비 사전 동의

-분기별 광고내역 송부

-세부내역 열람요구시 열람의무

관련내용 없음

판촉

원칙: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가능

예외: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의경우 70%이상 사전 동의 시만 가능

관련내용 없음

적용브랜드

비비큐·BHC·교촌

·

페리카나

미스터피자·도미노피자

파리바게트

·

뚜레쥬르

제과·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2012. 4. 1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구분

거래기준

적용대상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과·제빵 분야 가맹본부

영업지역

보호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에 출점하는 경우

 

 

(2) 철길,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신규 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매장리뉴얼

1. 리뉴얼 주기

 

 

 √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리뉴얼 시행 시 해당 리뉴얼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뉴얼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가맹점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등의 문제로 리뉴얼이 불가피한 경우

 

 

(2) 가맹본부가 리뉴얼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2. 비용부담

 

 

 √ 매장의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리뉴얼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 간판 설치비용(다만, 설비·집기 교체비용도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요구한 경우에는 20% 이상 비용을 지원)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리뉴얼은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 간판 설치비용(다만, 설비·집기 교체비도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요구한 경우에는 40% 이상 비용을 지원)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3. 가맹본부의 금지행위

 

 

 √ 가맹본부는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 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치킨·피자분야 모범거래기준(2012. 7. 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구분

거래기준

적용대상

가맹점수가 1천 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 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1천억원 이상인 치킨 가맹본부 및 피자 가맹본부

영업지역

보호

1. 치킨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으로부터 반경 8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2) 철길 등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2. 피자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으로부터 반경 1,5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5,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2) 철길 등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3) 놀이공원 내 등 특수 상권 내에 출점하는 경우

 

 

(4)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하는 등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가맹점으로 거래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매장리뉴얼

1. 리뉴얼 주기

 

 

 √ 치킨·피자 가맹본부는 가맹점 영업개시일로부터 7년(단, 내점판매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 이상인 매장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리뉴얼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비용부담

 

 

 √ 매장의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리뉴얼에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리뉴얼에는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 다만, 10년 이후 리뉴얼 시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금지행위

 

 

 √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가맹본부 이외의 업체를 통해 리뉴얼할 경우 통상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와 리뉴얼 계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직접 리뉴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 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합니다.

광고·판촉 절차

 

1. 치킨·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연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사전 동의 받아야 합니다.

 

 

2. 치킨·피자 가맹본부는 분기별로 광고집행의 구체적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하고, 광고내역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광고단가 등 세부원가 내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의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사전동의한 가맹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판촉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판촉행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서 판촉행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행사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 밖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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