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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조정이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이 보류되고, 조정 등이 확정되면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받습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
예치가맹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
가맹본부는 다음의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예치가맹금의 지급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그러나,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제2호 단서).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가맹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경우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예치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등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예치가맹금의 지급거부 등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제4호).
예치가맹금의 지급 등
가맹본부 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이나 반환을 요청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6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제3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는 지급이나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지급받거나 돌려받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제3항).
다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한 가맹금지급요청서로 예치기관의 장에게 반환을 요청한 경우, 해당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7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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