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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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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를 검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03. 가맹계약의 체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서를 검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잠깐! 가맹계약서는 미리 제공받으셨나요?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만약 가맹본부가 위의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맹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위의 필수사항 외에도,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 등의 불공정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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