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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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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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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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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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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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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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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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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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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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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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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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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체결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19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의 내용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도록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점사업자의 대리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해야 한다고 책임을 지우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계약의 조항이 위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그 가맹계약은 나머지 부분만 유효하게 존속되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가맹계약서의 효력
가맹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개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약관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체결한 개별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계약의 성립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들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하는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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