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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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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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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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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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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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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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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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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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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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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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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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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전문가로서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맹거래사 제도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의 취득 및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 이를 위반해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가맹거래사의 책임
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다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단서).
※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가맹거래사의 자격정지
가맹거래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거래사는 그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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