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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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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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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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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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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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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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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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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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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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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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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의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 명목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다만,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단서 및 부칙(제8630호, 2007. 8. 3.) 제1조].
가맹금의 예치기관
예치가맹금을 예치 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예치가맹금의 귀속에 대한 안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금예치증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5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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