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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정치자금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범죄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치자금범죄의 범위
정치자금범죄는 「정치자금법」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등)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53조제1항).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포상금 지급 요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또는 검찰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4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6「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제1항).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 여부
포상금 지급 여부와 그 지급금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는 제외)위원장이 포상하며, 이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본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제1항).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에 따라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제1항).
포상금의 환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고지해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54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포상금을 환수해야할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정치자금법」 제54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검찰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청인을 해당 사건 담당 검사로 하며, 익명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2항).
포상금 지급 결정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정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검찰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포상급 지급 절차
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익명으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포상금의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이 환수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이하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이라 함)가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중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을 준용하여 보호합니다(「정치자금법」 제5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인적사항 등의 공개·보도금지
누구든지 위의 내용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정치자금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5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보호되고 있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7조제1항제1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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