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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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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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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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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검찰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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