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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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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투표의 내용에 대해 질문할 권리나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투표의 내용에 대해 질문할 권리나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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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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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등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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