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는 행위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 따라 자기의 보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에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의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제4항).
※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외의 사립학교 교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주민자치센터”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복직 제한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교육감선거는 제외)에는 선거일 90일 전(선거일 9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辭職願)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후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따라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이들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금전적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사조직 등 단체 설립·설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그 밖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에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2호·제6호).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제4항).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단체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를 말함. 이하 같음)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6항·제7항).
※ 이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 이 경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에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