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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의 방법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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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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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쟁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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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은 특정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야 하며, 기탁된 기탁금은 각 정당에 골고루 분배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 기탁금수탁증(영수증)을 발부받아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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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그 50%를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
※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33조제1항).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2%씩을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위의 1. 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50%는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3항).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배분·지급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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