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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ㆍ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궐원에 따른 선거를 제외한 보궐선거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ㆍ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궐원에 따른 선거를 제외한 보궐선거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궐위 또는 궐원자 |
통보권자 |
피통보권자 |
---|---|---|
대통령 |
대통령권한대행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회의원 |
국회의장 |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장 |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 |
지방의회의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교육감 |
교육감직무대행자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지역구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5항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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