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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는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선거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동시선거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에게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제1항 본문).
√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보궐선거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5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순(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구역이 같은 때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순)으로 2회에 나누어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교부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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